단순 의무 위반 시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광업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단순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꿉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광업시설 공사 후 일정 기간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업이나 개인은 사소한 의무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줄어들어 경제 활동이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의무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기회를 먼저 부여하여 불필요한 형사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면서 안전 불감증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되는 경우, 형벌의 경고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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