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고물가로 힘든 자영업자를 돕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외식비에 쓴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식당에서 결제한 금액의 3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전통시장 등 특정 항목에만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이 외식비까지 넓어집니다. 이제 식당에서 카드를 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는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식당 사장님들은 손님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축된 외식 산업의 활기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공제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 이용이 많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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