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회 감사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
지금은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결과를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 왜 늦었는지 직접 설명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기한 내 감사 결과를 못 내면 감사원이 국회에 이유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심하면 국회 의결을 통해 감사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해명해야 하는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국회의 감사 요구가 훨씬 힘을 얻게 되어 감사원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국회와 감사원 사이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감사가 더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원의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감사 과정의 책임감이 높아져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장이 국회에 자주 불려 나가면 고유 업무인 감사 활동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칫 국회가 감사원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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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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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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