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을 위한 전용 예산 통로 마련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더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라는 별도의 예산 주머니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유아교육 예산 체계를 하나로 합치고 정비하여 예산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대신 '영유아특별회계'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예산 운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 체계가 간소화되어 행정적인 틀이 바뀝니다.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육 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유아 교육과 보육에 쓰이는 돈을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 투입의 근거가 명확해져 정부의 보육 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운영 방식이 바뀌면 기존 방식에 익숙했던 현장에서는 일시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묶이는 만큼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되거나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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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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