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이력을 미리 확인합니다.
지금은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배치된 후에야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이 교사를 뽑는 단계에서부터 범죄 경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장이 하던 경력 조회를 앞으로는 교육청이 채용 단계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뒤늦게 범죄 이력이 발견되어 생기는 교육 공백과 학생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아동학대 전과자가 교단에 서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교사 채용 과정의 불안 요소가 사라져 교육 현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채용 초기 단계에서 범죄 이력을 필터링할 수 있어 아이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뒤늦은 교체로 인한 수업 차질이나 인력 공백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의 민감한 범죄 경력을 더 넓은 범위의 기관에서 조회하게 되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관련 정보를 다룰 때 철저한 보안과 관리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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