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공무원 경력 합산 신청 기회를 놓친 분들을 구제합니다.
과거 법 개정 과정에서 1996년~2005년 사이 퇴직한 공무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해 합산 신청을 못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분들이 다시 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었던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분들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과거 공무원 경력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신청을 못 해 연금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합산됨에 따라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과거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손해를 봤던 공무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경력을 되찾아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을 줍니다.
과거의 일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연금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이 뒤늦게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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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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