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실제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2027년부터는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2029년부터는 연금 종류에 따른 차별 없이 일반 국민과 똑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었던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소득이 적은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던 분들이 형평성 있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가난한 어르신을 돕는다는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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