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와 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직접 수사합니다.
법원, 검찰, 경찰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더 키우는 법안입니다. 대상자를 늘리고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특정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상 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종류의 범죄를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법원과 검찰의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새로 포함됩니다.
판사, 검사, 고위 경찰 등 권력 기관 종사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사법과 수사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공직 기강이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력 기관의 비리를 보다 강력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고위 공직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더 조심하게 만드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수사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나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업무 부담이 커지거나 정치적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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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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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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