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합니다.
지금까지는 케이블카 같은 궤도사업 허가에 기간 제한이 없어 특정 업체가 계속 독점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 허가 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허가를 받도록 바꾸려 합니다.
사업자가 평생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20년마다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공원 내 큰 규모의 궤도를 설치할 때 허가권자가 시장 등으로 명확해져 행정 절차가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려면 안전 관리나 환경 보전 등 공공성을 충분히 갖춰야 하므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 수익 일부를 공원 관리비로 돌려주게 하여 주변 환경이 더 잘 관리됩니다.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을 막아 공정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허가 조건을 강화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한층 개선됩니다.
재허가 절차가 생기면서 사업자의 경영 예측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신규 투자나 시설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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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