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게 이용 시 소득공제 혜택을 크게 늘립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게에서 카드를 쓰면 전통시장처럼 4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소득공제 한도 자체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일반 가게에서 카드를 쓰면 15%만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 가게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더 늘어납니다.
동네 소상공인 가게를 이용할 때 세금을 아낄 기회가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거나 낼 세금이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평소처럼 소비하면서도 더 큰 세금 환급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전체의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매출 30억 이하의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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