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해산 시 재산 환수 취득세 면제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어린이집 법인이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때, 부동산을 되가져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해주려는 법안입니다. 출연자가 자신의 재산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법인 해산 시 재산을 돌려받을 때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래 본인이 냈던 재산이나 그 가치를 대체하는 재산을 다시 가져올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면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재산을 빌려주거나 기부했던 사람들이 부담 없이 법인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재산 출연자가 세금 걱정 없이 법인을 해산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 운영이 힘든 시설을 빠르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악용하여 법인 해산을 수단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부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하게 혜택을 받는 경우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격하게 제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