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군인 등도 연금액이 적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지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연금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받는 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연금 액수가 적어 노후 생활이 어려웠던 공무원·군인 출신 노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을 적게 받는 퇴직자들의 노후 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차별을 줄여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직역연금과 일반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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