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술보증기금은 기관 이름과 운영하는 기금 이름이 같아 역할 구분이 모호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 이름은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기관 운영 회계와 기금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기관과 기금이 혼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기관은 '한국기술금융', 기금은 '기술보증기금'으로 이름과 성격이 명확히 나뉩니다. 또한 기관의 살림살이와 기금 운영 방식이 분리되어 업무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기대 효과
회계와 운영 방식이 체계적으로 바뀌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더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긍정적 효과
기관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더 신뢰받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 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초기에는 내부 운영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분리에 따른 관리 비용이나 행정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술보증기금은 설립 이후 기술보증뿐만 아니라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보호, 인수?합병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은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을 중심으로 목적과 업무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기술혁신 지원기능이 개별 업무로 규정되거나 그 근거가 다른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변화하는 기술환경과 정책 수요에 맞추어 이를 연계 및 일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원으로서 금융성기금인 동시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사업수행 주체로서 기관에 해당함. 이처럼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과 금융성기금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양자의 법적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 더불어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이 재원으로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타 공공기관들과 달리 기관에 기금을 설치하는 조항이 없고 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고유회계 없이 기술보증 지원 목적의 금융성기금 회계밖에 없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데 많은 제도적 제약이 있음. 이에,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고 한국기술금융에 「국가재정법」상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 성격·역할 및 재원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 아울러 기관회계와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 회계를 구분하고 관련 재무·회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기술보증 재원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보증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사업별 재원의 귀속과 기관 및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기술보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이후 기술이전·사업화·보호 및 성장에 이르는 기술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혁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여 기관과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구분하며, 법률의 목적에 기술혁신 지원을 추가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을 이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및 제12조 등). 나.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를 정비하고, 신기술사업, 기술혁신, 기술거래, 신기술사업투자,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등 기관의 주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기관의 운영 및 임직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라. 기관의 업무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등의 자금공급 업무와 기술평가, 기술보호, 기술신탁관리 등의 기술혁신 지원 업무로 구분하고, 기술거래 및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이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부 등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근거 및 업무방법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마.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회계와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기관의 자금조달, 예산·결산, 손익처리, 여유자금 운용 및 위탁업무 재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의2부터 제45조의2까지). 바. 한국기술금융에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회계적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