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결격 사유 확인 정보 요청 근거 마련
영양사가 되려는 사람 중에 정신질환, 감염병, 마약 중독 등이 있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행정 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영양사 면허를 발급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에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양사 면허 발급 과정에서 결격 사유 확인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 미달자의 면허 취득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양사 면허 발급 시 결격 사유 확인이 간편해져 행정 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춘 영양사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화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 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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