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기간을 제한하고 갱신 절차를 만듭니다.
과거 보안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지 등을 경찰에 무기한으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함에 따라, 신고 의무 기간의 상한선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범죄의 중대함에 따라 신고 의무 기간이 10년, 20년, 30년 등으로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기간이 끝나갈 때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여 신고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재범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고 의무가 조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성이 확인되면 의무가 갱신되어 관리를 받게 됩니다.
무기한으로 이어지던 사생활 간섭이 합리적인 기간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심사 절차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개별적인 고려가 가능해집니다.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신고 의무가 연장되거나 해제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대상자의 사생활 정보를 국가가 계속 파악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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