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시 공공기관 우선 매입 허용
다가구주택에서 여러 명이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개인이 집을 사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건물을 통째로 사서 모두를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피해자가 얽힌 집은 공공기관이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원하면 우선권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건물을 사들일 수 있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이 건물을 매입한 뒤 피해자 모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다가구주택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공공 지원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공공기관이 해결해주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공공기관이 건물을 매입하면 피해자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쉽고, 경매로 인해 피해자들이 집을 바로 비워야 하는 막막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직접 해당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매입으로 인해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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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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