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주택 공급을 앞당깁니다.
지금까지 지방 공기업이 공공주택 사업을 하려면 500억 원이 넘을 때마다 복잡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착수가 1년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을 지을 때 거쳐야 했던 신규 사업 타당성 평가가 면제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지방 공기업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주택 사업 속도가 빨라져 서민들이 좀 더 빨리 새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주택 건설 사업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평가 과정이 사라지면서 행정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꼼꼼하게 따지는 절차가 생략되어 부실 사업이나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도 함께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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