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및 맞춤형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범위를 넓히고,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대해 고지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큰 해외 업체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쇼핑몰 문제 해결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국내 대리인이 있어야 해서 소통이 쉬워집니다. 쇼핑몰이 내 인터넷 사용 정보를 몰래 수집해 광고에 쓰는 경우,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바뀝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때 문제가 생겨도 국내 창구를 통해 더 쉽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확히 알게 되어 불필요한 광고 노출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쇼핑 환경에서도 국내 소비자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어하여 쾌적한 쇼핑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제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규제 준수를 꺼리는 일부 해외 소규모 업체가 한국 서비스를 중단할 위험도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