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갑작스러운 폐업 시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헬스장처럼 미리 돈을 내고 이용하는 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업체가 폐업할 때 환불 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를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미리 돈을 받는 헬스장 등은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가 문을 닫을 때 남은 기간만큼 이용료를 돌려줄 정산 계획을 미리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헬스장이 갑자기 사라져도 보증보험을 통해 낸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미리 낸 돈을 날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기 회원권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 이용자가 낸 돈을 보호받을 권리가 확실해집니다. 업체가 몰래 도망가거나 환불을 미루는 일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부 등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체육시설의 운영 부담이 커져 이용료가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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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