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 기각/각하 시 변호사 비용 일부 보상
탄핵 심판을 받았을 때, 억울하게 기각되거나 각하되어도 변호사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특히,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심판을 받았던 경우를 구제해주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탄핵 심판에서 방어하기 위해 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청구가 기각되거나 특정 사유로 각하되었을 때, 국선 대리인 비용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탄핵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비용 부담을 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정치적 공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모든 탄핵심판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일부 비용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하 사유 중 파면, 해임, 사직 등의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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