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원을 둔 중증 장애인 사장님도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업무 보조인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장애인 기업은 사장님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직원을 둔 소상공인 중증 장애인 사장님도 업무 지원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제외되었던 영세 장애인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사장님이 업무 보조를 받게 되어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기업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일자리 유지와 경영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규모의 장애인 기업들이 인력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 사업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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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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