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의무화
건설업에서 하도급 업체가 일을 따낼 때, 원청 업체가 돈을 떼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약속한 돈을 확실히 주겠다는 보증서를 줘야 합니다. 이 법안은 원청 업체가 이 보증서를 하도급 업체에게 꼭 주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증서가 발급되거나 변경, 해지될 때 보증해주는 회사에서 바로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에 알려주도록 하여, 돈을 떼일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 하도급을 줄 때 원청 업체가 보증서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반드시 줘야 한다는 명확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는 보증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원청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게 보증서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건설 하도급 공사를 맡는 작은 업체들이 원청 업체로부터 돈을 떼일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없어서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줄어들고, 보증해주는 회사에서도 보증서 발급 사실 등을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건설 업체들이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청 업체가 약속한 돈을 주지 못하더라도 보증 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보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청 업체 입장에서는 보증서 발급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 기관에서 보증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보증 기관의 지급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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