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봉사·인턴 중인 청년의 복지 수급권 유지
현재는 180일 중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공익 활동이나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에 나간 청년들이 이 규정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이 공익을 목적으로 해외 봉사나 인턴십에 참여할 경우, 해당 체류 기간은 해외 체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덕분에 단순히 해외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복지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사라집니다.
해외에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청년이 공익 활동이나 국제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청년들의 공익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해외 체류 사유를 일일이 확인하고 관리하는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 범위가 확대되면서 복지 예산 운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