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나 빌라에서 통신사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법안
일부 건물 관리인이 특정 통신사만 쓰도록 계약을 맺어 입주민이 다른 통신사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막으려는 법입니다. 앞으로 건물 관리인이 입주민의 자유로운 통신사 선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인이 독점 계약을 해도 제재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관리인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건물 내에서 내가 원하는 인터넷이나 방송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져 이용 요금이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주민이 강제로 특정 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되어 소비자 주권이 강화됩니다. 독점 계약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차단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업무에 정부의 점검이 추가되면서 관리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계약 과정에서 제약을 받게 되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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