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의원 외 1인대표발의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는 법안
현재 서울에 모여 있는 주요 국가 기관들을 지방으로 나누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대구로 옮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에 고정되어 있는 대법원의 위치가 법률을 통해 대구광역시로 변경됩니다. 대법원과 함께 운영되는 부속 기관들도 모두 대구로 이전하게 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 인프라가 대구로 분산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가 다소 완화되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법 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고, 국가 기관이 전국으로 골고루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역사적 상징성이 큰 도시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할 적절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전할 경우 기존 서울에 거주하던 직원들의 이주 문제나 사법 절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나 인프라가 새로 조성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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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