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 신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에게 2년간 매년 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을 때만 세금 혜택이 있는데, 이제 결혼만 해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이 없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결혼하는 사람들은 2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결혼 신고를 한 후에 적용됩니다.
결혼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결혼을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나 결혼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젊은 세대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결혼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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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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