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위반 시 과도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용할 때 실수로 규정을 어기거나 서류를 잘못 작성해도 무겁게 처벌받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로 내도록 바뀝니다. 특히 큰 잘못이 아닌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는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FTA 관련 규정을 어기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의가 없고 경미한 위반의 경우, 벌금 대신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변경됩니다.
기업들이 FTA 제도를 이용하다가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이 더 자유로워지고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기업의 사소한 실수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줄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서 규정 위반을 가볍게 여기거나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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