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에 장애인 맞춤형 피난 안내 의무화
지금은 영화관이나 식당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비상시 대피 방법을 알려줄 때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및 자막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 안내도가 필수로 배치됩니다. 또한, 영상으로 안내할 때는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장애인분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대피 경로와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일부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점자 안내도 제작이나 수어 자막 영상 편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준비 과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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