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 부담금 2년간 한시적 감면
앞으로는 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을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해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2년 동안은 이 부담금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부담금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새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2년 동안은 부담금을 깎아주는 특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합성니코틴 담배를 만드는 영세 사업자들은 당장 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년 동안의 유예 기간 동안 사업을 안정화시키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시장의 갑작스러운 위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업체들이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접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뒤에는 사라지므로, 그 이후에는 영세 사업자들이 늘어난 부담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담배에 대한 부담금 자체를 늘리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