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지금은 원청 업체가 공사비를 두 번 이상 안 줄 때만 하청 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늦어 하청 업체가 이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한 번만 안 줘도 직접 받을 수 있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원청 업체가 대금을 한 번만 미뤄도 하청 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보다 대금 지급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셈입니다.
원청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하청 업체가 공사비를 떼일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 현장의 영세 업체들이 더 안전하게 일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하청 업체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대금 체불로 인한 연쇄 부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중소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강화됩니다.
발주처의 입장에서 관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고,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의 대금 정산 과정에서 원청의 자율권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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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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