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 유엔해양총회, 국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2028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엔해양총회를 잘 치르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가 소유의 재산을 돈 안 받고 빌려주고 쓸 수 있게 하자는 법입니다. 이는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맞춰 현재 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재산을 함부로 빌려 쓰기 어려웠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유엔해양총회 준비를 위해 국유재산을 더 쉽게, 그리고 공짜로 빌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총회 개최 장소 주변의 도로, 건물 등 국가 소유의 시설들을 유엔해양총회 행사나 관련 지원 활동에 필요한 만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행사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한, 행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돕습니다. 국가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재산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관리나 사용에 대한 세심한 계획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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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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