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재외국민에게도 맞춤형 영사 조력을 제공합니다.
해외에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사건 사고를 겪었을 때, 기존보다 더 세심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교부와 대사관 등이 조력을 제공할 때 이분들의 특별한 상황을 더 고려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재외국민에게 동일한 영사 조력이 제공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 장애,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더욱 신경 써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뀝니다.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해외 거주 또는 여행 중인 약자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가 더욱 촘촘해지고 든든해질 것입니다.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외교부나 재외공관의 업무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 재외국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실제로 맞춤형 조력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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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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