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필요할 때만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업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바꿉니다.
조사가 정기적으로 바뀌고 누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업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가사도우미의 처우와 근무 환경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덕분에 가사 서비스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사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 환경 개선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이용자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 업체들이 느끼는 관리 감독의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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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