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법률 속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그동안 성범죄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성적 수치심'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이는 마치 피해자가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앞으로는 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인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성적 불쾌감'이라는 표현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공포나 모욕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법적으로 더 잘 존중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듯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용어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가 겪는 감정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더 올바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용어만 바뀔 뿐 실제 성범죄 처벌 수위나 사건 처리 방식이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용어 변경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보다 보여주기식 변화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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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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