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안전 관리법 제정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완전자율주행차의 사고 예방과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입니다. 누가 사고 시 책임을 지고, 어떻게 관리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안전한 운행 환경을 구축하려 합니다.
완전자율주행차를 탈 때 운전자의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 차량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배치됩니다. 자율주행 사업자는 차량 점검과 데이터 관리 등 엄격한 안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완전자율주행차 이용 시 사고가 나더라도 누가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져 있어 혼란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메우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대응 체계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큽니다.
새로운 관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기술적·법적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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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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