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보행 장애인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 허용
지금은 장애인이나 보호자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나 질병으로 잠시 걷기 어렵게 된 사람도 임시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받으려면 장애 등급이 있어야 했어요. 앞으로는 사고 등으로 잠시 걷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 가거나 잠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주차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져 목발을 짚어야 하는 사람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몸이 잠시 불편해진 사람들도 이동에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장애의 유무보다는 실제 이동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이 꼭 필요한 사람들과 잠시 불편한 사람들 간에 주차 공간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시 허가증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