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간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모든 거래로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조나 공사처럼 특정 업무를 맡기는 거래에서만 함께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 입점 업체나 유통 등 모든 종류의 기업 거래로 이 제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제조 위주의 위탁 거래에서만 성과공유제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나 판매 업체 등 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도 서로 협력하며 이익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상생이 필요한 곳에서 공정한 이익 배분과 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이 더 폭넓게 협력하여 신산업 분야에서도 상생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성과를 나누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제도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 간 자율적인 성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나눌지에 대해 기업들이 세부적인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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