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은 과태료를 안 내도 이름이 공개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이름이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의 사회적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태료 제도가 더 힘을 얻어 법을 잘 지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적으로 돈을 안 내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체납을 방지해 국가의 과태료 수납률이 올라가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 기준이 모호할 경우 체납자들의 반발이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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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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