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선거 때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 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인쇄해야 할 최소한의 수량을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표용지를 즉시 보충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투표용지 수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 수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용 물류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다가 용지가 없어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사라집니다. 안정적인 투표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더욱 확실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선거 관리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투표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표용지를 넉넉하게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 물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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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