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연락이 안 돼도 형제자매가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고인의 부모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이 없어야만 형제자매가 사망진단서를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해외에 있으면 형제자매가 있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직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 발급이 어려울 때, 형제자매가 우선적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가족 관계 순위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도 서류 발급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가족과 연락이 안 돼 장례를 못 치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줄어들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보다 원활하게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장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과의 연락 두절이나 거리 문제로 장례가 지연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시신이 방치되는 것을 막아 인권을 보호하고 유족의 불편을 덜어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서류 발급 권한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류 발급 시 누가 신청했는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보완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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