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생명권이나 고문 금지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계엄사령관의 조치 범위가 모호했으나, 앞으로는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에 어긋나는 과도한 권리 제한이 불가능해집니다. 비상 상황이라도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기대 효과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군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방지됩니다. 국민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법에 의해 자신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국내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인권 보장 의지를 강화합니다.
부정적 효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다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통제 장치로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계엄선포 등이 이루어졌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ㆍ전면적으로 침해하였음. 이에 따라 법률 제20993호, 2025. 7. 22.자 일부개정을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중 국회의원과 직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며 군ㆍ경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심의권을 보장하고, 구금 중인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보장해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서 거주ㆍ이전 제한을 삭제하며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을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 계엄법은 비상계엄하의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ㆍ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에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상계엄 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ㆍ전면적으로 침해하는 포고령 발령 및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됨.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취해질 수 있음(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헌재 2025. 4. 4. 2024헌나8 참조).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제4조에 의하면, ‘공공비상사태의 경우 그리고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된 때에는 이 규약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의 그 밖의 국제법상 의무와 불합치하지 않아야 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제1항), 해당 규정에 따르더라도 생명권 침해 금지(자유권규약 제6조), 고문 금지(자유권규약 제7조), 노예화 금지(자유권규약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한 구금 금지(자유권규약 제11조), 형벌 불소급 원칙(자유권규약 제15조),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 금지(자유권규약 제16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금지(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제2항). 이처럼 비상계엄하에서의 특별한 조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국민의 기본권은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만 제한될 수 있음. 특히 자유권규약 제4조에서도 열거한 비차별원칙, 생명권, 고문 금지, 노예화 금지, 형벌불소급원칙 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와 원칙이므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나 특별조치의 형식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 모두에 위반됨.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준을 계엄 관련 입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