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나 지자체 계약에서 부정행위로 입찰 참가 자격을 잃은 업체는 앞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에도 아예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관이 직접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법으로 그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기업이 재량껏 판단하던 입찰 제한이 앞으로는 의무화됩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 입찰이 제한된 업체는 별도의 추가 결정 없이 자동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퇴출됩니다.
부정한 방법을 쓴 업체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입찰에 참여하는 꼼수가 사라집니다. 공공 계약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입찰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공공 입찰 시장에서 즉각 퇴출되어 시장 질서가 바로잡힙니다. 법 적용이 일관되어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입찰 제한이 자동화되면서 경미한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업체도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의 실수로 전체 공공 시장 진입이 차단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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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