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을 찾아내어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학교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학생은 학대나 방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학교와 교육청이 이런 학생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확실히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결석 학생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학생의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치된 학생들을 빠르게 발견해 보호할 수 있어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안전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나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각지대의 학생들을 찾아내어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교와 기관이 가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협조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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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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