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 신고에서 보호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 학생을 가르치거나 올바르게 지도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조사부터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당한 교육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육적 목적이라도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사의 지도가 정당했다면 아동학대 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교육활동인지 아동학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교사들이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걱정 없이 소신 있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업 분위기가 안정되어 학생들의 학습권도 더 잘 보호받을 것입니다.
교사가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일을 막아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선생님들이 더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인해 실제 아동학대 사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가려지지 않거나 묻힐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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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