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국유지 무료 사용 허용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거나 부지를 구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나라 땅을 공짜로 빌려 쓸 수 있게 하여 산후조리원 설치를 쉽게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땅을 사거나 임대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소유의 땅을 빌릴 때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만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리기 쉬워집니다.
비싼 땅값 걱정 없이 조리원을 지을 수 있어 공공시설 확충이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부모가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산후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만큼 국가 재산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늘어난 후 실제 운영을 위한 예산은 지자체가 계속 책임져야 하므로 운영비 부담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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