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누가 요구했는지 명시 의무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나 국회의원 요청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로 보고서를 만들 때, 누가 요청했는지 반드시 밝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입법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자료로 보고서를 만들어도 누가 요청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에 요청한 국회 위원회나 국회의원 이름을 꼭 써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볼 때, 어떤 필요 때문에 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정책을 만들고 법을 고칠 때 더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보고서가 왜 작성되었는지 배경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자료 제공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국회의 입법 활동이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고서마다 누가 요청했는지 일일이 밝혀야 해서 행정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요청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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