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 미비하여, 기술 수준이 미달되거나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한 차량도 일괄 지원을 받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차량 성능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에 따른 차등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지침을 넘어선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의 도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