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부양가족 기준을 완화합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데, 이 금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려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지금보다 넉넉하게 바꾸고, 공제 대상 자녀 연령도 기존 20세에서 25세로 늘리려고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혜택의 범위와 금액을 대폭 넓혔습니다. 물가와 실제 생활 환경 변화를 반영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했습니다.
대학생 자녀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족을 둔 가정의 세금이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덜어집니다. 더 많은 가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랫동안 물가가 올랐음에도 그대로였던 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줍니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부양 범위를 넓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들어 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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