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게 제도 범위를 넓힙니다.
지금은 개인만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에 사무소가 없는 법인이나 단체도 기부할 수 있게 바뀝니다. 또한 기부금이 쓰이는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정하고, 기부금 운영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개인만 가능하던 기부가 기업이나 단체로 확대됩니다.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금 사용 내역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늘어나 지역 살림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실제 필요한 복지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법인 참여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 운용 결과를 매년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법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특정 단체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유치를 위해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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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