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늘리고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폐기물의 해외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관리 규정을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자원 사정에 따라 정부가 폐기물 수출입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쓰레기 이동 정보를 늦게 올리거나 잘못 적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기록 관리가 더 엄격해집니다.
국내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되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기물 정보 입력이 투명해져 불법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돌려쓰는 순환 경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보를 꼼꼼히 기록하게 해 쓰레기 불법 이동을 막는 효과가 큽니다.
특정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해 수익을 얻던 업체들은 영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 입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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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